동의(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 고지) → 최소 수집 → 목적 내 이용(제3자 제공 금지) → 안전 조치(접근 권한 제한, 열람 기록, 암호화) → 파기.
연구 목적이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