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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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보건의료 정보를 다룰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연구 목적이라도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하려면 법이 정한 절차와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의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없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보건의료 정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여 특히 엄격한 보호가 요구됩니다.

정보 처리의 원칙
첫째, 동의입니다.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둘째, 최소 수집입니다. 목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수집하지 않습니다.

셋째, 목적 내 이용입니다.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넷째, 안전 조치입니다. 접근 권한을 업무상 필요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누가 언제 열람했는지 기록을 남기며, 저장과 전송 시 암호화 등의 보호 조치를 합니다.

다섯째, 파기입니다. 보유 기간이 지나거나 목적을 이룬 정보는 복구할 수 없게 파기합니다.

연구 목적의 활용
연구가 공익에 기여한다고 해서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나므로 옳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1. 동의 후 수집: 개인정보 처리의 기본 원칙입니다.
- 2. 최소 수집: 위험을 줄이는 원칙입니다.
- 3. 접근 권한 제한과 기록: 안전 조치의 핵심입니다.
- 4. 기간 경과 후 파기: 불필요한 보유를 막는 원칙입니다.

연관 개념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의료 정보 처리의 원칙민감정보는 더 엄격하게

동의(수집 항목·목적·보유 기간 고지) → 최소 수집목적 내 이용(제3자 제공 금지) → 안전 조치(접근 권한 제한, 열람 기록, 암호화) → 파기.

연구 목적이라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주의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업무상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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