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 가능한 자: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절차: 의원급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병원급은 시·도지사의 허가.
영리 법인 개설이 금지된 이유: 의료가 이윤 추구의 대상이 되면 수익성 위주 진료가 늘고 취약 지역과 비수익 진료 과목이 외면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개설·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