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사항: 지역보건의료 실태 조사,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 재원의 조달과 관리,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연계.
구성: 지역 주민 대표, 보건의료 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지역의 실정과 주민의 요구가 계획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칩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세웁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