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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신고받는 1차 기관으로 옳은 것은?

해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면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므로 1차로 신고를 받는 기관은 관할 보건소장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감염병 신고 체계는 방역의 출발점이므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신고의 흐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또는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등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보건소장은 신고를 받으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는 체계로 이어집니다.

신고 시기
감염병의 급별에 따라 다릅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의 의미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소독과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는 1차 기관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건복지부: 상위 보고 체계에 있으나 1차 신고처는 아닙니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신고와 무관합니다.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기관입니다.
- 4. 시·도지사: 보건소장이 보고한 뒤 이어지는 상위 단계입니다.

연관 개념
감염병의 급별 분류와 신고 시기는 함께 묶여 자주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와 보고 체계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소속이면 기관장에게 보고 → 기관장이 신고.

신고 시기: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주의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접촉자 관리·소독·격리가 시작됩니다. 신고 지연은 확산을 낳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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