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시기
감염병의 급별에 따라 다릅니다. 제1급 감염병은 즉시, 제2급과 제3급 감염병은 24시간 이내, 제4급 감염병은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의 의미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소독과 격리 같은 방역 조치가 시작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추면 감염이 확산될 수 있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정답 근거
보기 5번 관할 보건소장이 신고를 받는 1차 기관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건복지부: 상위 보고 체계에 있으나 1차 신고처는 아닙니다.
- 2.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업무를 담당하며 감염병 신고와 무관합니다.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 심사 기관입니다.
- 4. 시·도지사: 보건소장이 보고한 뒤 이어지는 상위 단계입니다.
연관 개념
감염병의 급별 분류와 신고 시기는 함께 묶여 자주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감염병 신고와 보고 체계보건소장 → 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 → 질병관리청장
신고: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의료기관 소속이면 기관장에게 보고 → 기관장이 신고.
신고 시기: 제1급 즉시, 제2급·제3급 24시간 이내, 제4급 7일 이내.
주의
신고가 있어야 역학조사·접촉자 관리·소독·격리가 시작됩니다. 신고 지연은 확산을 낳고 법적 책임도 따릅니다.
핵심 개념
감염병 신고 —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사체를 검안한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알리는 법정 의무.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