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의료기관(병원·의원·치과·한의원·조산원), 약국,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당연지정제: 의료기관이 개설되면 자동으로 건강보험 요양기관이 됩니다. 건강보험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며, 덕분에 전 국민이 어디서든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이 아닙니다. 심사·평가와 보험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