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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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자의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직장을 옮겨 사업장이 변경되는 것은 자격의 변동 사유일 뿐 상실 사유가 아니며, 가입자 자격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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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건강보험의 자격 취득, 변동, 상실은 실무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격 상실 사유
첫째, 사망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둘째,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셋째,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입니다. 넷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입니다. 다섯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입니다. 여섯째, 건강보험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건강보험이 아니라 의료급여로 의료를 보장받게 되므로 건강보험 자격은 상실됩니다.

자격 변동과의 구분
자격 변동은 가입자 자격은 유지되면서 종류나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직장에 취업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는 경우, 직장가입자가 퇴직하여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격은 계속 유지되고 종류만 바뀝니다.

정답 근거
보기 4번은 자격 변동 사유이지 상실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상실 사유입니다.
- 2. 국적 상실일의 다음 날: 상실 사유입니다.
- 3. 국내 미거주가 된 날의 다음 날: 상실 사유입니다.
- 5.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상실 사유입니다.

연관 개념
상실 사유의 상당수가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건강보험 자격 상실과 변동자격이 없어지는가, 종류가 바뀌는가

상실 사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변동 사유(자격은 유지, 종류만 변경):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사업장 변경,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주의

상실 사유의 상당수가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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