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실 사유: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변동 사유(자격은 유지, 종류만 변경):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사업장 변경,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상실 사유의 상당수가 '다음 날'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함께 출제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