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공단이 상당 부분을 부담. 환자는 정해진 비율의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비급여: 환자가 전액 부담. ①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미용 목적 성형·피부 시술) ② 비용 대비 효과가 확립되지 않았거나 재정 여건상 아직 급여로 정하지 않은 경우. 상급병실료 차액처럼 선택에 따른 추가 부담도 있습니다.
비급여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부담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항목과 가격이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어 사전 확인을 안내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