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두는 인력 중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직종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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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보건소에 두는 인력 중 「지역보건법」상 보건소의 장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정해진 직종은?

해설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며, 의사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지역보건법과 그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의 임용
지역보건법령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 관련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보건소의 인력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직종이 배치될 수 있습니다. 지역의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배치되는 인력이 달라집니다.

간호조무사의 역할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예방접종 보조, 건강검진 보조, 방문건강관리 보조, 진료 보조, 기록과 물품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정답 근거
보기 3번 의사가 원칙적인 보건소장 임용 직종이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간호사: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으로서 예외적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원칙은 아닙니다.
- 2. 약사: 원칙적인 임용 직종이 아닙니다.
- 4. 영양사: 원칙적인 임용 직종이 아닙니다.
- 5. 위생사: 원칙적인 임용 직종이 아닙니다.

연관 개념
보건지소에는 보건지소장을 두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합니다.

임상 시나리오

보건소의 조직과 인력보건소장은 원칙적으로 의사

보건소장: 원칙적으로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을 임용하되,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관련 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습니다.

배치 인력: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간호조무사·약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치과위생사·영양사·위생사·보건교육사·사회복지사 등.

주의

보건소에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예방접종 보조, 건강검진 보조, 방문건강관리 보조, 진료 보조, 기록과 물품 관리를 수행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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