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요양기관: 의원·병원·종합병원. 2단계 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2단계 이용에는 원칙적으로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가 필요합니다.
예외: 응급환자, 분만, 치과 진료, 가정의학과 진료, 상급종합병원 근무자의 해당 기관 진료, 혈우병 환자 등.
의뢰서 없이 이용하면 요양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상급 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의뢰, 지역 기관으로 되돌리는 것이 회송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