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부과하여 마련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