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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행정
문제

우리나라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에 해당하는 기관은?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등급 판정, 급여 관리,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비용 지급을 담당한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한 어르신이 등급판정에서 95점 이상을 받았다. 이 어르신에게 판정되는 장기요양 등급으로 옳은 것은?이 문제가 수록된 문제집[간호조무사] 2026 국가고시 대비 보건간호학 개요 500제7,900원 · 무료 체험 가능

심화 해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다섯 번째 사회보험입니다.

제도의 개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 등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부과하여 재원을 마련합니다.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입니다.

등급 판정
공단에 신청하면 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하고, 의사 소견서를 받아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등급을 결정합니다.

급여의 종류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가 있습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받는 급여입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 등입니다.

정답 근거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보기 2번이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건복지부: 제도를 관장하는 부처이지 보험자가 아닙니다.
-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적정성 평가를 담당합니다.
- 4. 지방자치단체: 장기요양기관 지정 등의 역할을 하지만 보험자는 아닙니다.
- 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연관 개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점이 자주 출제됩니다.

임상 시나리오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중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급여: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입소),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등).

주의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모두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재원은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를 함께 부과하여 마련합니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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