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 성격
의료급여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공공부조입니다. 따라서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으며, 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즉 조세입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밖에 법이 정한 사람으로, 자산 조사를 거쳐 선정됩니다.
1종과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종은 근로 능력이 없는 세대 등이 해당하며 본인부담이 거의 없거나 매우 적습니다. 2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세대로 1종보다 본인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본인부담이 크게 낮습니다.
건강보험과의 차이
건강보험은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고, 의료급여는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입니다. 관리 주체도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기관이 됩니다.
정답 근거
보기 2번이 의료급여의 재원과 성격을 정확히 담고 있으므로 정답입니다.
오답 분석
- 1. 보험료 납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 3. 동일한 본인부담률: 의료급여의 본인부담이 훨씬 낮습니다.
- 4. 자산 조사 없음: 공공부조이므로 자산 조사를 거칩니다.
- 5. 민간 보험회사 운영: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