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처방 용량만 준비해 잔량 자체를 줄입니다. 남은 약액이 생기면 다른 의료인 입회 아래 그 자리에서 폐기하고, 약품명, 수량, 일시, 사유를 적은 뒤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합니다.
기록은 정해진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유효기간 경과, 파손, 변질된 약은 잔량과 달리 사고 마약류로 분류되어 관할 기관 신고 후 절차에 따라 폐기합니다.
잔량을 다시 마약장에 넣거나 다음 환자에게 이어 쓰는 것은 절대 금지입니다. 수량 불일치는 즉시 보고 대상입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