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는 노인복지법상 신고의무자입니다. 멍의 위치와 색, 화상, 욕창, 영양불량, 위생 상태를 본 그대로 기록하고, 대상자의 말은 해석 없이 진술 그대로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담당 간호사와 의사에게 보고합니다.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또는 경찰 112로 합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학대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나뉩니다. 대상자와 이야기할 때는 보호자를 분리한 조용한 공간에서 비난하지 않는 태도로 듣습니다.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되므로 보복이 두려워 미루지 않아야 하며, 가족에게 먼저 확인하는 행동은 증거 인멸과 보복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