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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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0항에 따르면 중앙치료보호심사위원회와 지방치료보호심사위원회는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시작ㆍ종료와 치료보호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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