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투약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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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를 투약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는 최대 시간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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