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의 상한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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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이 치료보호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는 기간의 상한은?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로 하고,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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