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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A 병원 응급실에 의식이 저하된 30대 남성이 내원하였다. 동행인은 이 남성이 평소 마약류를 투약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이 남성에 대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자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7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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