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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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문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 또는 판별검사를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해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8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판별검사 또는 치료보호를 하려면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조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시행 2026010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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