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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취하여야 하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는 재량사항이 아닌 필요적 취소 사유이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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