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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할 수 있는 처분으로 옳은 것은?

해설
해설: 의료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는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5조 (시행 20260407)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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