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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문제

「의료법」상 의료인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의료법 제6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나머지 보기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분 사유이거나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의료법 제66조 (시행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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