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 마이메르시 MyMerci
마이메르시 — 문제와 상세 해설까지 전부 무료 무료로 시작하기
의료법
문제

시·도지사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처분 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 경우는?

해설
의료법 제68조에 따라,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이는 처분의 종류나 경중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원칙이다.
같은 주제 다음 문제「의료법」상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심화 해설

간호학 핵심 해설 이 문제는 의료법(Medical Service Act)상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Administrative Disposition) 절차에서의 핵심! 원칙인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에 관한 것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에서는 High Yield 영역으로, 의료법 및 간호법(Nursing Act)의 절차적 정당성 원칙을 묻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핵심 개념 분석 (Key Concept) 의료법 제68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는 "시·도지사가 의료인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기본 정신인 '절차적 정당성'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처분의 경중(자격정지 기간, 벌금액 등)이나 처분의 유형(견책, 의무이행명령, 자격정지 등)에 관계없이, 모든 행정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정답 근거 (Answer Rationale) 정답은 ②번 "모든 행정처분에 대해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입니다. 핵심! 의료법 제68조는 예외 조항 없이 "행정처분을 하려면 처분 전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미한 처분이든 중한 처분이든, 환자 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더라도 절대적 원칙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을 결정하기 전에도 반드시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오답 분석 (Distractor Analysis) ① 자격정지 1개월 미만의 경미한 처분은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혼동 주의! 의료법은 처분의 경중에 따라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경미한 처분일수록 오히려 신속한 해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③ 환자나 제3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의견진술 기회 부여는 처분의 '사유'나 '발단'이 아니라, 처분 '절차' 자체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 유무와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가 개시되면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④ 견책이나 의무이행명령의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혼동 주의! 견책(경고)이나 의무이행명령도 의료법상 명시된 '행정처분'의 한 종류입니다. 처분의 명칭이나 형태를 막론하고 원칙이 적용됩니다. ⑤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여한다.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법령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되어 법 조문의 명확한 의무 규정과 정반대입니다. 의료법 제68조 자체가 바로 그 '특별한 규정'이며, 이에 따라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연관 개념 정리 (Related Concepts) 이 원칙은 간호법 제46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간호사에 대한 행정처분 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 또한, 행정처분의 종류(의료법 제66조)에는 ▲견책 ▲1년 이내의 업무정지 ▲면허취소 ▲의무이행명령 등이 있으며, 이 모두에 사전 의견진술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분 후에는 행정심판(Administrative Appeal)이나 행정소송(Administrative Litigation)을 제기할 권리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개념 정리
개념내용근거 법령
사전 의견진술 기회 부여의료인(간호사 포함)에 대한 모든 행정처분 전에 반드시 당사자에게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를 줘야 함. 예외 없음.의료법 제68조, 간호법 제46조
행정처분의 종류견책, 업무정지(1년 이내), 면허취소, 의무이행명령 등의료법 제66조
목적절차적 정당성 보장, 당사자의 권리 보호, 부당한 처분 방지행정절차법 정신

한눈에 비교!
구분사전 의견진술 (의료법 제68조)행정심판 (처분 후 구제절차)
시기행정처분 행정처분
목적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당사자 의견 청취불복이 있는 처분에 대한 재심사 요청
주체처분권자(시·도지사)가 부여당사자가 심판청구
성격필수적인 행정 절차당사자의 권리(구제절차)

병태생리 포인트 이 주제는 법적 '절차'에 관한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권리 보호''공정한 절차(Due Process)'라는 근본 원리가 자리잡고 있어요. 마치 환자에게 수술이나 중재적 시술 전에 반드시 동의서(Informed Consent)를 받는 것과 유사한 맥락이죠. 이는 전문직으로서의 간호사도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의견은 처분 전, 무조건!"
의료법 68조 → '의견'진술 → '무조건' 모든 처분 전에! 예외는 하나도 없다고 외우세요.
국시 빈출 포인트 1. 원칙의 절대성: "모든 행정처분", "반드시", "예외 없음"을 강조하는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2. 오답 패턴: "경미한 처분은 제외", "특정 처분(견책 등)은 제외", "신고 있는 경우만" 등의 조건을 붙인 선택지는 대부분 오답입니다. 3. 연계 출제: 행정처분의 종류(제66조)와 함께 묻거나, 간호법에서의 동일 원칙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출 변형 주의! * 사례형: "간호사 A씨가 약물 오류를 내어 환자에게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시·도지사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시·도지사가 지켜야 할 절차는?" → 정답: "처분 전에 A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다." * 역으로 물어보기: "다음 중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로 옳지 않은 것은?" → "자격정지 10일 처분은 경미하므로 사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옳지 않음)

임상 시나리오

간호 임상 실무 가이드 임상 시나리오 (Clinical Scenario) "선배님, 저번 주에 제가 투약 시 5 Rights(5원칙)를 지키지 않고 환자에게 잘못된 약을 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조치를 받았는데, 이게 보건소에 신고되어 시·도지사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간호 중재 전략 (Nursing Intervention) 1. 사정(Assessment): 먼저 당황하지 말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정리하세요. 어떤 약을, 어떤 경로로, 어떤 환자에게 잘못 투여했는지,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객관적으로 기록합니다. 2. 우선순위 설정(Priority): 이는 법적·행정적 절차 문제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은 공식적인 통지와 절차를 따르는 것입니다. 3. 간호 수행(Implementation): 시·도지사로부터 행정처분 예정 통지를 받게 되면, 반드시 핵심!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 서면 또는 구두로 자신의 입장(경위, 반성,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정리해 진술합니다. * 가능하면 변호사나 간호협회의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진술 시 감정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평가(Evaluation): 처분이 내려진 후, 그 내용이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환자 안전 및 주의사항 (Precautions) * 이 법적 절차의 궁극적 목적은 의료 질 향상과 환자 안전에 있습니다. 처분 자체에만 매몰되기보다, 사건의 근본 원인(투약 시스템 결함, 개인적 부주의 등)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 임상 현장에서는 어떠한 실수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고 문화(Reporting Culture)에 따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보고하고, 이를 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호 프로토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시 고려사항 1. 통지: 처분 예정 사실, 처분 사유, 의견진술 방법(서면/구두) 및 기한을 명확히 통지. 2. 방법: 서면 제출 또는 구두 진술(회의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내용 검토: 제출된 의견서나 진술 내용을 처분 결정 시 충분히 고려해야 함.
선배 간호사의 한마디 "간호사 국가고시에 법규가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단순히 기술을 수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는 전문직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 '사전 의견진술' 규정은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처분이 필요 없는 완벽한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법을 공부할 때는 '내 권리'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의무와 기준'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세요!"
마이메르시 보건의약관계법규 480 문제 · 로그인 없이 바로 볼 수 있어요

마이메르시로 국가고시 완벽 대비

기출문제와 상세 해설을 무료로. 내 약점을 분석하고 진도를 관리하며 더 똑똑하게 공부하세요.

무료로 시작하기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