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면허자격정지 사유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일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4.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수정한 때, 5.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 · 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받은 때, 9.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심화 해설
정답은 4번입니다.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면허취소 사유를,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는 면허자격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조항 위반은 제66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면허자격정지 사유입니다. 이는 감염 위험을 높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살펴보면,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한 경우, 특정 지역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한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모두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관련 문제는 국가고시에서 꾸준히 출제되는 영역이므로, 면허취소 사유와 면허자격정지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키워드: 면허취소, 면허자격정지, 1회용 주사용품 재사용 금지, 의료법 제66조
참고로, 의료법은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므로, 의료인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윤리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근 의료 관련 법규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감시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임상 시나리오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박 간호사는 환자에게 정맥주사를 놓으려던 중 주사기에 균열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사용 전이었기에 다른 주사기를 사용했지만, 박 간호사는 혹시 모를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주사기를 폐기물 용기에 넣었습니다. 이후 다른 간호사가 실수로 폐기물 용기에서 해당 주사기를 꺼내 사용하려는 것을 목격한 박 간호사는 즉시 이를 제지하고 1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위험성과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병원 내 감염 관리 지침을 다시 한번 숙지하도록 교육하고, 앞으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시 보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1회용 주사용품 재사용은 절대 허용될 수 없으며, 의료인은 감염 예방을 위해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