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 암 환자에게 완화 치료 옵션을 설명하고 환자의 선호에 따라 치료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는 간호사의 행위는
자율성 존중(respect for autonomy)과
선행(beneficence) 원칙이 조화를 이룬 사례입니다.
자율성 존중이란 환자가 자신의 가치와 목표에 따라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원칙입니다. 말기 암 환자에게 완화 치료라는 옵션을 ‘설명’하는 행위 자체가 환자가 자기 삶의 마지막 시기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자율성 존중의 실천입니다. 특히 완화 치료는 질병의 완치보다 증상 조절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므로, 환자가 ‘삶의 양(quantity of life)’과 ‘삶의 질(quality of life)’ 사이에서 자신의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돕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
선행 원칙이란 의료인이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완화 치료는 통증, 호흡곤란, 오심 같은 신체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심리·사회적 지지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남은 시간의 질을 높입니다. 이는 환자의 안녕(well-being)을 증진하려는 선행 원칙에 해당합니다
[2].
두 원칙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이유는, 완화 치료가 환자가 스스로 선택할 때 가장 큰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완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치료 목표와 선택지를 설명하고 환자의 가치와 선호에 따라 방향을 정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자율성 존중이 먼저 실천되고, 그 결과 환자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선행의 결과가 뒤따릅니다. 응급의학 영역에서도 환자와 보호자에게 치료 목표(goals of care)를 교육하고 증상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이는 자율성에 기반한 선행의 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악행금지(nonmaleficence)는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말기 환자에게 효과가 불확실한 적극적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오히려 고통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 치료 선택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설명하고 환자의 선호에 따라 결정하도록 돕는’ 행위이므로, 해를 피하는 소극적 원칙보다는 환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두 원칙의 결합이 더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중환자실에서 연명 치료의 보류나 철회를 논의할 때도 환자의 가치와 목표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강조되며, 이는 자율성 존중과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제공하려는 선행 원칙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3].
임상 윤리 상담과 완화 치료 상담이 별개의 서비스이지만 협력할 때 복잡한 의료 결정, 특히 생애 말기 결정에 도움이 된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윤리 상담은 가치 충돌을 조정하고 환자의 자율적 결정을 지원하며, 완화 치료 상담은 증상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구체적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4].
국시 관점에서 윤리 원칙 문제는 ‘행위의 초점’을 정확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를 제공하고 선택을 존중하는 행위는 자율성, 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선행입니다. ‘환자에게 설명하고 선호에 따라 결정하도록 돕는다’는 문장에서 자율성이 먼저 드러나고, 완화 치료라는 선택지가 환자의 안녕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선행이 함께 적용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2]
End of life/palliative care/ethics.일반논문Shreves A, Marcolini E. (2014) · DOI: 10.1016/j.emc.2014.07.010
- [3]
Palliative Care, Ethics, and the Law in the Intensive Care Unit.일반논문Quill CM, Sussman BL, Quill TE. (2015) · DOI: 10.1016/j.cnc.2015.05.007
- [4]
Co-Utilization of Clinical Ethics and Palliative Care Consultations in Hospitalized Patients.일반논문Nikitin BM, Chokshi K, McGreevy J, Rowe J, Pelleg AR, Gelfman LP. (2026) · DOI: 10.1177/10499091261480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