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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병원(본원, 양산) 필기시험대비 모의고사 4회
문제

다음 중 '접촉주의'에 해당하는 격리 조치가 아닌 것은?

해설
음압병실과 N95 호흡보호구는 결핵·홍역·수두 등 공기주의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조치다. 접촉주의에서는 환자나 주변 환경과 접촉할 때 장갑과 가운을 사용하고, 가능하면 환자 전용 장비를 사용하며 손위생을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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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접촉주의(Contact Precautions)의 핵심 원칙
접촉주의는 직접 접촉 또는 간접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병원체로부터 다른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격리 지침입니다. 직접 접촉은 감염원을 가진 환자의 피부나 체액에 손이 닿는 경우이고, 간접 접촉은 환자 주변 환경이나 환자가 사용한 의료기구를 만진 손을 통해 병원체가 옮겨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접촉주의의 기본 원칙은 환자와 접촉하기 전에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고, 환자 주변 환경이나 기구를 만진 뒤에는 손위생을 철저히 수행하며, 환자가 사용한 물품은 다른 환자와 공유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기별 분석
1번은 접촉주의에 해당합니다. 청진기나 혈압계 같은 비판적이지 않은 의료기구는 환자의 피부나 체액에 직접 닿기 때문에, 사용 후 소독하지 않으면 간접 접촉 전파의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주의가 필요한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환자 전용으로 두거나, 다른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소독해야 합니다.

2번은 접촉주의에 해당합니다. 배설물에는 다제내성균이 다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배설물을 비우거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튀거나 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표준주의에 더해 가운이나 앞치마, 장갑을 추가로 착용하는 것이 접촉주의의 적용입니다. 이는 배설물이 묻은 손이나 오염된 옷을 통해 병원체가 주변 환경이나 다른 환자에게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번은 접촉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입니다. 환자와 직접 접촉할 때 장갑과 가운을 착용하는 것은 피부나 의료진의 작업복이 병원체에 오염되는 것을 막고, 오염된 손이나 옷을 통해 다른 환자나 환경으로 병원체가 옮겨가는 것을 차단합니다. 다만 장갑을 착용했다고 해서 손위생이 대체되는 것은 아니며, 장갹을 벗은 뒤에도 반드시 손위생을 해야 합니다.

4번은 접촉주의의 간접 전파 차단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손은 환자나 환경 표면과 접촉하면서 병원체에 오염되기 쉽고,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면 점막을 통해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한 손으로 얼굴의 점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접촉 전파를 예방하는 행동 수칙에 해당합니다.

정답이 5번인 이유
5번은 공기주의(Airborne Precautions)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음압병실은 병실 내부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기압을 낮게 유지하는 시설로, 공기를 통해 전파되는 병원체가 복도나 다른 병실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N95 호흡보호구 역시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5μm 이하)를 흡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접촉주의는 공기 전파가 아닌 접촉 전파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음압병실이나 N95 호흡보호구는 접촉주의의 요건이 아닙니다.

임상·실무 적용 관점
접촉주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병원체는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입니다. 이 균들은 주로 의료진의 손이나 오염된 환경 표면을 통해 환자 간에 전파되므로, 접촉주의의 적용이 전파 차단의 핵심입니다. 다만 근거 자료[1]에 따르면, LA 카운티에서 MRSA와 VRE를 위한 접촉주의 적용으로 연간 730만 벌의 가운이 사용되고, 이로 인해 506톤의 플라스틱 폐기물과 173만 kg의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 발생하며, 이는 4.07 DALY(장애보정생존년수)의 건강 손실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접촉주의가 감염 전파를 막는 이점도 있지만, 대량의 일회용 보호장구 사용으로 인한 환경·건강 부담이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COVID-19의 경우, 초기에는 접촉주의와 비말주의가 함께 권고되었으나, 이후 연구들에서는 SARS-CoV-2의 주된 전파 경로가 오염된 표면 접촉이 아니라 작은 호흡기 비말이나 에어로졸이라는 근거가 축적되었습니다. 외래 환경에서 COVID-19가 의심되는 환자에게 접촉주의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적용했을 때, 발생률이 낮은 시기임에도 업무 시간과 폐기물, 비용이 증가했다는 관찰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접촉주의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때 병원체의 실제 전파 경로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원 사용 및 업무 부담을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간호 실무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표준주의를 기본으로 적용하되, 병원체의 전파 양식에 따라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를 정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판단력이 요구됩니다.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Environmental and human health impact of contact precaution use for methicillin-resistant <i>Staphylococcus aureus</i> and vancomycin-resistant <i>Enterococcus</i> in Los Angeles County.일반논문Lee PS, OYong K, Shah AN, Thiel C, LeBrun M, Miller LG, Rubin Z. (2026) · DOI: 10.1017/ice.2025.10338

임상 시나리오

접촉주의 vs 공기주의 구분격리 지침 선택의 핵심 포인트

접촉주의장갑·가운 착용, 기구 공용 금지, 손위생 강화가 핵심이며 MRSA, VRE 등에 적용된다.

공기주의음압병실N95 호흡보호구가 필수이며 결핵, 홍역 등 공기 전파 병원체에 적용된다.

주의

음압병실과 N95는 접촉주의가 아닌 공기주의 조치이므로, 접촉 전파가 주된 경로인 MRSA·VRE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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