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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섬망으로 정맥로를 자꾸 뽑는 환자에게 신체보호대 적용을 고려할 때 옳은 것은?

해설
신체보호대는 최후의 수단이다. 환경 조정, 가족 참여, 관찰 강화, 유발 요인 교정 같은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하고, 불가피할 때만 처방을 받아 최소 범위·최소 시간으로 적용한다. 적용 중에는 정해진 간격마다 순환과 피부를 확인하고 즉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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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해설

섬망 환자의 정맥로 자가 발거는 임상에서 매우 흔하게 마주치는 안전 문제입니다. 신체보호대 적용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적용 전후의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 방법 우선과 최소화 원칙
정답은 3번입니다.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 중재이므로, 적용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덜 침습적인 대체 방법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대체 방법에는 환경 조정(조명, 소음 감소), 보호자 상주, 정맥로를 환자의 시야에서 가리거나 팔꿈치 보호대 사용, 재배향 및 의사소통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체보호대 사용의 윤리적 긴장을 다룬 문헌에서도 환자 안전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과 환자의 자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됩니다 [4]. 따라서 대체 방법이 실패하거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때,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와 시간 동안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답 분석: 관찰, 기록, 동의, 조임의 원칙
나머지 보기는 신체보호대 적용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보여줍니다.

1번은 순환 확인 주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동안에는 사지의 말초 순환 장애, 피부 손상, 신경 압박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자주, 구체적으로는 매 시간 또는 그보다 더 짧은 간격으로 순환 상태와 피부 상태를 사정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근무조마다 한 번 확인하는 것은 합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기에 불충분합니다.

2번은 기록 시점이 부적절합니다. 신체보호대 적용 사유, 적용 부위, 적용 시간,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 등은 퇴원 시 요약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 즉시 그리고 적용 중에도 지속적으로 간호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신체보호대 사용과 관련된 지식과 기록 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도 적절한 문서화가 환자 안전과 인도적 돌봄의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2].

4번은 기간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보호자 동의는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신체보호대를 무기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신체보호대는 의사의 처방 또는 기관의 프로토콜에 따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적용되어야 하며, 일정 시간마다 적용 필요성을 재평가하여 가능한 한 빨리 해제해야 합니다. 적용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5번은 더 단단히 조이는 행위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간과한 것입니다. 야간에 관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단단히 조이면 혈류 차단, 신경 손상, 피부 괴사와 같은 심각한 신체적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체보호대는 순환이 차단되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1~2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두고 적용해야 합니다. 관찰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조임 강도를 높이는 대신 관찰 빈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체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섬망 환자 관리의 구조화된 접근
신경과 병동의 과다활동성 섬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질 향상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다학제적 프로토콜(PUSH protocol)을 적용했을 때 낙상, 기구 제거, 보호자 손상 등의 섬망 관련 유해 사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고했습니다 [3]. 이는 신체보호대 적용 여부를 단편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섬망의 원인을 교정하고 환경을 최적화하는 포괄적인 관리 전략 안에서 신체보호대 사용을 최소화하는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간호사 관점에서 개발된 신체보호대 임상 실무 표준에서도 표준화된 적용 기준과 교육이 간호사의 지식과 태도, 환자 결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합니다 [1].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1]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Clinical Practice Standards for Physical Restraint in Hospitalized Patients: A Multi-Method Study.일반논문Luo R, Yu M, Zhou C, Wang Y, Liu C, Zhang X, Chen T. (2025) · DOI: 10.2147/jmdh.s541461
  • [2]
    Physical Restraint Use in Acute Care Hospitals: A Diagnostic Study on Knowledge, Documentation, and Patient Safety from a Humanization Perspective.일반논문Albalat-Rodríguez A, Fernández-García A, Hernández-De Arribas V, Pérez-Panizo N, Nieto-Alcantud P, Guillén-Tolbaños S, De Cabo-Calvo J, De la Matta-Canto M, Mudarra-García N, García-Sánchez FJ. (2026) · DOI: 10.3390/healthcare14050694
  • [3]
    Prevention of Unbearable Situations and Harms Protocol: A Quality Improvement Initiative in Neurological Delirium.일반논문Kim MS, Jo S, Kim HJ, Pyun SY, Kim S, Park SM, Koo YS. (2025) · DOI: 10.3988/jcn.2025.0215
  • [4]
    The Ethical Tightrope of Physical and Environmental Restraint in ICU: A Balancing Act.일반논문Bannon L, Meehan A, McEvoy N. (2026) · DOI: 10.1111/nicc.70519

임상 시나리오

신체보호대 적용의 임상 실무 가이드섬망 환자 정맥로 자가 발거 시 안전한 간호 접근

신체보호대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한다. 적용 전에 대체 방법(환경 조정, 보호자 상주, 정맥로 가리기, 재배향 등)을 먼저 시도하고, 실패하거나 효과가 없을 때만 적용을 결정한다.

적용 시에는 최소 범위와 최소 시간 원칙을 지킨다. 순환 확인은 매 시간 또는 그보다 짧은 간격으로 시행하고, 보호대와 피부 사이에 손가락 1~2개가 들어갈 정도의 여유를 둔다.

기록은 적용 즉시 그리고 적용 중에도 지속적으로 남긴다. 적용 사유, 부위, 시간, 환자 반응, 재평가 결과를 모두 간호기록에 포함한다.

주의

야간에 관찰이 어렵다는 이유로 더 단단히 조이면 혈류 차단, 신경 손상, 피부 괴사가 발생할 수 있다. 조임 강도를 높이는 대신 관찰 빈도를 늘리거나 다른 대체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만으로 무기한 유지할 수 없으며, 의사 처방이나 기관 프로토콜에 따라 제한된 시간 동안만 적용하고 일정 시간마다 재평가한다.

핵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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