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고유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요양간호이며 의사의 지시 없이도 수행합니다.
진료 보조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가능하며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 영역은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는 역할로, 간호판단이나 간호과정 전반을 위임받을 수 없습니다.
면허는 결격사유나 중대한 위반 시 취소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수련만으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