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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자료 둘러보기 →위임 가능한 업무는 반복적·표준화되어 있고 비침습적이며, 환자 상태에 대한 독자적 평가가 필요 없는 간호보조업무입니다. 예: 구강간호 보조, 활력징후 측정 보조, 체위 변경, 섭취량·배설량 기록.
위임할 수 없는 업무는 간호사의 전문적 판단과 침습적 기술이 필요한 행위입니다. 중심정맥 항생제 주입은 무균술 준수, 용량·속도 조절, 합병증 실시간 감시가 필요하므로 절대 위임할 수 없습니다.
업무량이 많아도 위임 가능 여부는 업무 난이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범위와 환자 위해 정도를 먼저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심정맥관 관련 감염, 공기색전증, 혈전 등의 위험이 있는 처치는 간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