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창의 분류 단계를 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 사항은
창상을 유발한 압력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다.
제시된 사례는 천골부 욕창으로, 창상 바닥에 노란색 괴사 조직이 가득 차 있고 가장자리는 붉은색이며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이는
미분류 욕창(unstageable pressure injury)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욕창의 분류 단계를 결정할 때는
창상 바닥에서 실제로 관찰되는 해부학적 구조와 조직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다. 구체적으로 노출된 조직의 종류(피부, 피하조직, 근육, 뼈 등), 창상 바닥의 색깔과 조직 상태(육아조직, 괴사조직, 가피 등), 괴사 조직이나 가피의 존재 여부, 그리고 조직 손상의 실제 깊이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된다
[4].
욕창 분류에서 깊이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뉜다. 첫째는 이번 사례처럼
괴사 조직(슬라우, slough)이나 가피(eschar)가 창상 바닥을 완전히 덮고 있어 실제 손상 깊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때는 괴사 조직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3단계인지 4단계인지 구분할 수 없으므로 미분류로 표기한다. 둘째는
심부조직손상 의심(deep tissue injury, DTI)으로, 피부 표면은 intact하지만 그 아래深层 조직에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이다. 이 역시 표면 관찰만으로는 실제 깊이를 알 수 없다
[4].
욕창 분류의 핵심 원칙
욕창 단계는
해부학적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나뉜다. 1단계는 피부 intact 상태에서 비창백성 홍반이 관찰되고, 2단계는 표피와 진피 일부가 손상되어 물집이나 얕은 개방성 궤양이 생긴다. 3단계는 피하조직까지 손상이 진행되어 지방이 노출되지만 근육·뼈·힘줄은 보이지 않으며, 4단계는 근육·뼈·힘줄 등 지지 구조가 노출된다. 이 분류는 전적으로
창상에서 관찰되는 조직의 종류와 깊이에 근거한다
[4].
반면
압력의 강도와 지속 시간은 욕창의
발생 원인과 위험 요인을 설명하는 요소이지, 이미 발생한 욕창의 단계를 분류하는 기준은 아니다. 욕창은 지속적인 압력이나 전단력(shear force)에 의해 조직 허혈과 괴사가 발생하는 것이지만, 동일한 압력 조건에서도 개인의 조직 내성, 영양 상태, 동반 질환, 미세환경(습기, 마찰) 등에 따라 손상의 깊이와 진행 속도가 달라진다. 따라서 압력의 강도나 지속 시간만으로는 실제 조직 손상의 단계를 예측하거나 분류할 수 없다
[4].
임상 적용
욕창 사정 시에는 반드시 창상 바닥을 직접 관찰하고, 괴사 조직이나 가피가 있다면 이를 기록한 뒤 미분류로 표기한다. 드레싱 교환이나 변연절제술(데브리망) 후 괴사 조직이 제거되면 그때 실제 깊이를 확인하여 단계를 재분류한다. 욕창 단계는 한 번 정해지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 과정에서도
역분류(reverse staging)를 하지 않고 치유 상태를 별도로 기술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4단계 욕창이 치유되면서 육아조직이 차올라도 2단계로 낮추지 않는다. 이는 손상 당시의 최대 조직 파괴 깊이가 예후와 재발 위험 평가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4].
참고 문헌 (논문 출처)
- [4]
Nationwide Trends in Hospital-Acquired Pressure Ulcers, 2018-2024.일반논문Sebastiani E, Catania D, Cicala SD, Maurici M, Loiudice MT, Baglio G. (2026) · DOI: 10.3390/healthcare14111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