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단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대출로 ①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②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열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시행 20260102)
학습 참고용입니다. 실제 임상은 최신 지침과 소속 기관 프로토콜을 따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