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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하여 받은 대출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 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제1항 단서는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제외할 수 있는 대출로 ①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은 대출, ②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출을 열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은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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