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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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을 (연간 보수 외 소득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12의 계산식에 따른 값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1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는 설명이 옳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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