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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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은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생긴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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