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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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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