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보건의료에 관하여 노력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1지역보건의료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2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익 창출✓ 정답
3지역보건의료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4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5지역주민의 건강 상태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
해설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수익 창출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다.[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3조 (시행 2025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