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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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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