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공단이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의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옳은 것은?
1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정당한 사유 없이 4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분할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그 승인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분할납부의 승인을 취소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분할납부 횟수가 5회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분할납부 횟수를 말한다.[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2조 (시행 2026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