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기관, 관련 기관·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정보를 널리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계·정보 관리시책(제53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이지만, 정보의 보급·확대와 표준화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소관이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6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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