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실적 요건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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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의 연구실적 요건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의뢰가 가능하다는 점과 의뢰 요건이 연구실적 3년이라는 점을 함께 묶어 기억한다. 의뢰할 수 있는 상대는 연구기관과 법인, 단체이며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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