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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는 기간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60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 조사 주기 5년과 공개 기간 60일은 서로 다른 축의 숫자이므로 묶어 외우면 혼동한다. 조사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그 결과는 반드시 공표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시행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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