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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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의 상대방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른 헌법기관은 열거된 상대방에 들어가지 않는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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