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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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자의 의무로 옳은 것은?

해설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절대적 강제도 아니고 완전한 자율도 아닌 중간 형태이며, 제출 기한이나 비용 보전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요청의 상대방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다.
[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5조 (시행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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