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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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본법
문제

「보건의료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으로 옳은 것은?

해설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에 관한 통계와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보건의료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다. 보급·확대(제56조)와 표준화(제57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시책이며, 실태조사(제55조)는 5년마다 실시하는 전국적 조사이다.[근거 조문]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시행 20260512)
같은 주제 다음 문제「보건의료기본법」상 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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