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제3항에 따르면 공단은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독촉 시 납부기한은 10일 이상 15일 이내이며(제81조제2항),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의무가 있고(제81조제4항), 세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에게 한 독촉은 다른 세대 구성원 모두에게 효력이 있다(제81조제1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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