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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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의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 시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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