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보험료의 면제는 급여정지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제7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국외 체류 시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을 때에만 면제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를 제외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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