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3항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재산보험료부과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며,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제69조제5항).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고(제72조제1항),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누어 산정한다(제71조제2항).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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