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정답
2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분기별 납부가 불가능하고 매월 납부하여야만 한다.
3납부기한 연장은 납부기한부터 3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하다.
4공단은 납입 고지의 송달 지연 등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5모든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및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할 수 있다. 원칙적 납부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이며, 납부기한 연장은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