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2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하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가입자 50%, 사용자 30%, 국가 20%의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시행 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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