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해당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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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 해당하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된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주체일 뿐 위원장이 아니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6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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