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아닌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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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아닌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4항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열거하고 있다. 제1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제2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4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제8호 치매정보시스템은 모두 연계 대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정보시스템은 같은 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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