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 아닌 것은?
1건강보험심사평가정보시스템✓ 정답
2사회보장정보시스템
3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4치매정보시스템
5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4항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열거하고 있다. 제1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처리 정보시스템, 제2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4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제8호 치매정보시스템은 모두 연계 대상이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정보시스템은 같은 항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