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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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는 주체일 뿐 구축·운영 권한은 없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5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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