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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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협의하여야 하는 자는?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협의 상대방이 아니라 실시 주체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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