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 마이메르시 My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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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문제

「지역보건법」상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는 자로 옳지 않은 것은?

해설
지역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질병관리청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소장은 실시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거 조문] 지역보건법 제4조 (시행 20250621)
같은 주제 다음 문제「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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